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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쓴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관련 정리 - 국민신문고 공무원 직접 질의 완료

ironwhale 2020. 6. 4. 19:18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관련 질의응답 모음집이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질의응답 모음집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관련하여 법령과 국민신문고에 직접 질의하고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여 얻은 정보를 정리한 글입니다.
혹시나 본 내용 중 틀린 내용이 있을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관리계획 제출

- 관련근거: 건진법 39조의 2, 시행령59조의2, 시행규칙 34조의2
→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건설사업관리 계획 포함내용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방식
-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 기타 국토부에서 정하는 사항

□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예외: 건진법 시행령 제59조의2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계획서의 제출 의무가 없는것이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방식’ 및 ‘공사감독자 배치수’는 지켜야 함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설공사 중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 2억원

2. 제5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ㆍ제10호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ㆍ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4) 공사의 내용이 단순ㆍ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5)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 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 관련 건설공사
6)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송시설공사
7)「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법 제37조ㆍ제63조제1항에 따른 원자로, 방사선발생장치,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및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
3.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 복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긴급하게 시행하는 건설공사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방식 관련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방식 정하는 방법

1. 국토부고시 제2020-306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5조~ 7조
- 별표2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 점수에 따라 정한다.

2. 점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정한다.
- 50점 미만: 직접감독
- 50~65점: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미적용 건설사업관리 = 직접감독 + 시공감리
- 65~80점: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사업관리 적용 가능 = 직접감독 + 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 80점 이상: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사업관리 적용 = 책임감리

#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수 산출방법

(핵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및 업무범위

- 배치계획 = 공사감독자 배치수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수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술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 위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된 감리, 감독자 수 배치 해야됨

□ 감독자 수 조정 방법
-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만들어 20%까지 줄일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8조(공사감독자배치기준) 2항 참조
② 발주청은 공사의 특성에 맞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을 보완하여 세부 배치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감독 업무에 배치하여야 하는 총 공사감독자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의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과태료 사항(2천만원 이하)
- 미수립 시 과태료
- 평가점수 미준수 과태료
- 감리, 감독 적게 배치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