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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의 질의회신 모음- 배치해야되는 감독자 수 조정 관련 규정 포함

ironwhale 2021. 9. 25.
  이전에 쓴 건설사업관리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국토부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쓴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정리   


국토부로부터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접수를 위임받은 건설기술관리협회에 가보니 질의회신 모음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건설사업관리계획 질의회신(2020.04)
0.21MB


질의 회신 내용 중 다수의 내용이 제가 적은 국민신문고의 질문과 답변 내용 이더군요

이후 소액 공사에 대한 의견이 반영이 되었는지 인원수 배치에 대해 기존 50억이하 공사까지만 있든 평균 건설 사업관리 기간이 10억이하의 공사도 생기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째든 발주처에서 직접감독을 하기위해서는 발주청 역량평가점수가 49점이하가 되야하고 발주청 감독자 배치자 수가 계산 감독인원수 보다 크거나 같아야 과태료가 없다고 답변 받았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감독자 수를 조정관련 법규도 공유 드립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공사감독자 배치기준)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및 별표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이라 한다)을 참고하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공사의 특성에 맞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을 보완하여 세부 배치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감독 업무에 배치하여야 하는 총 공사감독자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의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심의를 거쳐 정한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을련지는 아직까지 구글 등에 검삭해도 안나오는 거보니 모르고 있어서 안하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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