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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쓴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관련 정리 - 국민신문고 공무원 직접 질의 완료

ironwhale 2020. 6. 4.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관련 질의응답 모음집이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질의응답 모음집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관련하여 법령과 국민신문고에 직접 질의하고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여 얻은 정보를 정리한 글입니다.
혹시나 본 내용 중 틀린 내용이 있을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관리계획 제출

- 관련근거: 건진법 39조의 2, 시행령59조의2, 시행규칙 34조의2
→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건설사업관리 계획 포함내용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방식
-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 기타 국토부에서 정하는 사항

□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예외: 건진법 시행령 제59조의2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계획서의 제출 의무가 없는것이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방식’ 및 ‘공사감독자 배치수’는 지켜야 함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설공사 중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 2억원

2. 제5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ㆍ제10호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ㆍ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4) 공사의 내용이 단순ㆍ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5)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 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 관련 건설공사
6)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송시설공사
7)「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법 제37조ㆍ제63조제1항에 따른 원자로, 방사선발생장치,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및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
3.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 복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긴급하게 시행하는 건설공사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방식 관련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방식 정하는 방법

1. 국토부고시 제2020-306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5조~ 7조
- 별표2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 점수에 따라 정한다.

2. 점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정한다.
- 50점 미만: 직접감독
- 50~65점: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미적용 건설사업관리 = 직접감독 + 시공감리
- 65~80점: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사업관리 적용 가능 = 직접감독 + 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 80점 이상: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사업관리 적용 = 책임감리

#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수 산출방법

(핵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및 업무범위

- 배치계획 = 공사감독자 배치수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수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술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 위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된 감리, 감독자 수 배치 해야됨

□ 감독자 수 조정 방법
-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만들어 20%까지 줄일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8조(공사감독자배치기준) 2항 참조
② 발주청은 공사의 특성에 맞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을 보완하여 세부 배치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감독 업무에 배치하여야 하는 총 공사감독자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의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과태료 사항(2천만원 이하)
- 미수립 시 과태료
- 평가점수 미준수 과태료
- 감리, 감독 적게 배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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