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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쓴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관련 정리 - 국민신문고 공무원 직접 질의 완료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관련 질의응답 모음집이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질의응답 모음집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관련하여 법령과 국민신문고에 직접 질의하고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여 얻은 정보를 정리한 글입니다. 혹시나 본 내용 중 틀린 내용이 있을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관리계획 제출 - 관련근거: 건진법 39조의 2, 시행령59조의2, 시행규칙 34조의2 →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건설사업관리 계획 .. 후기/내가 직접 경험한 후기 2020. 6. 4.